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2015.7.22.),「가계부채 종합대책」(2017.10.24.),「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2019.5.30.),「가계부채 관리방안」(2021.4.29.) 및「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2021.10.26.) 및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2022.6.16.)에 따라 보험회사의 담보 위주 여신심사…

조문 요약

이 가이드라인 제2장부터 제4장까지는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에, 제5장은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대출에 적용한다.
적용범위보험회사주택담보대출가이드라인제2장제5장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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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가이드라인 제2장부터 제4장까지는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에, 제5장은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대출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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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가이드라인 제2장부터 제4장까지는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에, 제5장은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대출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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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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