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12조 (DSR의 활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2015.7.22.),「가계부채 종합대책」(2017.10.24.),「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2019.5.30.),「가계부채 관리방안」(2021.4.29.) 및「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2021.10.26.) 및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2022.6.16.)에 따라 보험회사의 담보 위주 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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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대출 신규 취급에 따른 DSR 활용방안 등의 기준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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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대출 신규 취급에 따른 DSR 활용방안 등의 기준을 마련한다.

DSR 활용방안은 차주의 소득, 신용도, 상환능력, 채권보전책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회사의 여신심사 및 리스크관리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대출은 차주의 소득, 신용도, 상환능력 등을 평가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기존 대출 상환부담이 과도하거나 신규대출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차주의 소득, 신용정보, 상환능력, 상환기간, 적용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대출한도를 설정한다.

보험회사는 신규 취급한 대출이 보험회사가 정한 高DSR 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관리(예 :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모니터링, 조기경보 대상 포함, 론리뷰 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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