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15조 (가이드라인 개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2015.7.22.),「가계부채 종합대책」(2017.10.24.),「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2019.5.30.),「가계부채 관리방안」(2021.4.29.) 및「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2021.10.26.) 및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2022.6.16.)에 따라 보험회사의 담보 위주 여신심사…
조문 요약
이 가이드라인의 개정 또는 폐지는 「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이드라인 개정 등가이드라인손해보험협회자율규제운영규정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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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가이드라인 개정 등) 이 가이드라인의 개정 또는 폐지는 「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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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가이드라인의 개정 또는 폐지는 「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DSR의 산정제11조 · 소득・부채산정방식제12조 · DSR의 활용제13조 · DSR의 관리기준제14조 · 가이드라인의 효력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5조 · 가이드라인 개정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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