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9조 (스트레스 금리의 산출 및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2015.7.22.),「가계부채 종합대책」(2017.10.24.),「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2019.5.30.),「가계부채 관리방안」(2021.4.29.) 및「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2021.10.26.) 및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2022.6.16.)에 따라 보험회사의 담보 위주 여신심사…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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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스트레스 금리는 손해보험협회가 매년 12월중 제공하여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전항의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11월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월별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중 최고치에서 최근 월인 11월에 공시한 금리를 차감한 숫자로 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스트레스 금리가 1%p 미만인 경우에는 1%p로 한다.
스트레스 DTI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DTI 산정방식에 따른 각 항목(해당‧기존 주택담보대출, 기타부채)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 산정시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금리(잔액기준)보다 1%p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제2항의 스트레스 금리에서 1%p를 차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스트레스 금리가 급격한 시장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 의결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의결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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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스트레스 금리는 손해보험협회가 매년 12월중 제공하여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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