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10조 (DSR의 산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2015.7.22.),「가계부채 종합대책」(2017.10.24.),「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2019.5.30.),「가계부채 관리방안」(2021.4.29.) 및「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2021.10.26.) 및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2022.6.16.)에 따라 보험회사의 담보 위주 여신심사…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신규 취급한 대출에 대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차주의 DSR 산출용 대출 원리금 상환정보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DSR을 산출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DSR 산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DSR의 산정대출DSR중도금대출신규차주추가분담금상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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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신규 취급한 대출에 대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차주의 DSR 산출용 대출 원리금 상환정보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DSR을 산출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DSR 산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출을 DSR 산출을 위한 기존 부채에 포함한다.

1.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2.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3.비주택 부동산의 분양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4.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대학생·청년햇살론 등)
5.대출금액 3백만원 이하 소액 대출
6.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제외)
7.주택연금(역모기지론)
8.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차보전 등의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9.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10.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11.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금리, 만기, 상환방법, 거치기간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상환방법에 관한 조건의 변경은 일시 또는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을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2.보험계약대출
13.1억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차주가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임을 입증하고 신청한 목적 범위 내에서 자금을 사용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여 여신심사위원회(또는 그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승인을 받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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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신규 취급한 대출에 대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차주의 DSR 산출용 대출 원리금 상환정보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DSR을 산출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DSR 산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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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