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11조 (소득・부채산정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2015.7.22.),「가계부채 종합대책」(2017.10.24.),「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2019.5.30.),「가계부채 관리방안」(2021.4.29.) 및「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2021.10.26.) 및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2022.6.16.)에 따라 보험회사의 담보 위주 여신심사…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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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DSR 산출시 주택담보대출의 소득산정방식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호 및 이 가이드라인 제2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DSR 산출시 주택담보대출 이외 대출의 소득산정방식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호 가목, 다목 및 이 가이드라인 을 준용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대면 대출, 우수거래고객 대출, 협약 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대출은 증빙소득이 아닌 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하여 소득을 산정하거나, 소득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高DSR(DSR 70% 초과)로 분류하여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인정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50백만원 한도 적용 없이 추정 소득액 100%를 연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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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DSR 산출시 주택담보대출의 소득산정방식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호 및 이 가이드라인 제2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DSR 산출시 주택담보대출 이외 대출의 소득산정방식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호 가목, 다목 및 이 가이드라인 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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