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2015.7.22.),「가계부채 종합대책」(2017.10.24.),「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2019.5.30.),「가계부채 관리방안」(2021.4.29.) 및「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2021.10.26.) 및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2022.6.16.)에 따라 보험회사의 담보 위주 여신심사 관행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 위주로 전환하는 등 보험회사 여신심사 관행을 선진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가계대출(이하 ”대출“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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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