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4조 (연소득산정 원칙)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2015.7.22.),「가계부채 종합대책」(2017.10.24.),「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2019.5.30.),「가계부채 관리방안」(2021.4.29.) 및「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2021.10.26.) 및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2022.6.16.)에 따라 보험회사의 담보 위주 여신심사…

조문 요약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해당 주택이 DTI 규제 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든 대출 신청자의 소득을 확인하여 전산 입력·관리한다. 연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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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해당 주택이 DTI 규제 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든 대출 신청자의 소득을 확인하여 전산 입력·관리한다.

연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전항에서 증빙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의 ‘소득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를 준용한다.

연소득은 차주 본인을 기준으로 하되 차주의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총 금융부채에도 배우자 명의의 금융부채를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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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해당 주택이 DTI 규제 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든 대출 신청자의 소득을 확인하여 전산 입력·관리한다. 연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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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