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0조 (방문판매등의 재위탁 금지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라 한다)가 금융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권유 방식으로 회사가 판매하는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보호에…

조문 요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방문판매인력 외의 자에게 방문판매등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문판매인력은 타인에게 방문판매등을 위탁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 등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문판매등의 재위탁 금지 등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인력방문판매등수수료타인금융상품판매업자등후원방문판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방문판매인력 외의 자에게 방문판매등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문판매인력은 타인에게 방문판매등을 위탁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 등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문판매인력은 타인에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의 방법으로 계약의 권유, 알선 또는 중개하도록 하고 수수료 등을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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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방문판매인력 외의 자에게 방문판매등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문판매인력은 타인에게 방문판매등을 위탁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 등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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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