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라 한다)가 금융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권유 방식으로 회사가 판매하는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보호에…

조문 요약

“보장성 상품”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험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대출성 상품”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용어의 정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보장성 상품대출성 상품투자성 상품방문판매상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장성 상품”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험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대출성 상품”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투자성 상품”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방문판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문판매방식으로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전화권유판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화상통화권유판매”「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에 따른 화상통화 보험모집 방식으로 계약체결을 권유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방문판매등”이란 제4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판매방식을 말한다.
“방문판매인력”이란 방문판매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를 말한다.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란 법 제2조제3호 나목의 자로서 관계법령등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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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장성 상품”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험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대출성 상품”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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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