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손해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라 한다)가 금융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권유 방식으로 회사가 판매하는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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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준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방문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준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방문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이 규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법 시행령ㆍ법 감독규정과 「보험업법」ㆍ보험업법 시행령ㆍ보험업 감독규정ㆍ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등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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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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