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제4조 (방문판매인력 명부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라 한다)가 금융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권유 방식으로 회사가 판매하는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보호에…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별첨]에 따라 해당 소속 방문판매인력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방문판매등을 하려는 해당 소속 방문판매인력에 관하여 소비자가 신원확인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방문판매인력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방문판매인력 명부의 정확성 및 적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담당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명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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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별첨]에 따라 해당 소속 방문판매인력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방문판매등을 하려는 해당 소속 방문판매인력에 관하여 소비자가 신원확인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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