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제5조 (방문판매등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라 한다)가 금융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권유 방식으로 회사가 판매하는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보호에…
조문 요약
방문판매인력은 방문판매등을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미리 밝혀야 한다. 해당 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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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문판매인력은 방문판매등을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미리 밝혀야 한다.
1.해당 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2.방문판매인력의 소속과 성명
3.권유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류
방문판매인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1.일반금융소비자가 회사 및 방문판매인력에 대하여 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
2.제1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방법 및 절차
3.방문판매인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본인의 신원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경우 회사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4.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가 제2항제1호의 요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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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문판매인력은 방문판매등을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미리 밝혀야 한다. 해당 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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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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