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규정 제12조 (모니터링 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조직단위(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계약사무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서 계약사무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계약사무 관련 위법·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은 그 소속 검사역으로 하여금 사무소의 계약사무처리사항에 대하여 점검·조사·감시 등을 하도록 지휘·통할한다.(2012.3.2.개정)
계약담당자 및 관련부서장은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의 계약사무 모니터링에 적극협조 하여야 한다.(2012.3.2.개정)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고정자산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