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규정 제11조 (자료보존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조직단위(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계약사무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서 계약사무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계약사무 관련 위법·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계약체결 등 보고서(제8조 단서에 의하여 전산등록한 자료를 포함한다)는 매회계년도가 시작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2017.4.17.개정).
자료보존기간매회계년도계약체결보고서다음날단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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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자료보존기간) 계약체결 등 보고서(제8조 단서에 의하여 전산등록한 자료를 포함한다)는 매회계년도가 시작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2017.4.17.개정)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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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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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호금융사업규정 자율규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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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정자산관리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약체결 등 보고서(제8조 단서에 의하여 전산등록한 자료를 포함한다)는 매회계년도가 시작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2017.4.17.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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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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