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규정 제11조 (자료보존기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조직단위(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계약사무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서 계약사무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계약사무 관련 위법·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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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체결 등 보고서(제8조 단서에 의하여 전산등록한 자료를 포함한다)는 매회계년도가 시작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2017.4.17.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자료보존기간) 계약체결 등 보고서(제8조 단서에 의하여 전산등록한 자료를 포함한다)는 매회계년도가 시작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2017.4.17.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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