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규정 제14조 (모니터링 대상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조직단위(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계약사무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서 계약사무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계약사무 관련 위법·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니터링은 사무소에서 보고한 계약사무처리사항을 대상으로 하되, 세부 모니터링 대상은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2017.4.17.개정)
모니터링 방법은 모니터링 대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어도 계약체결 이전의 준비과정에 참가한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포함한다)에게 우편 발송 등을 통한 질문형식으로 하되, 세부 모니터링 방법은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2017.4.17.개정)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에 업무감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2017.4.17.개정)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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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모니터링 대상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모니터링 결과 조치제16조 · 세부사항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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