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규정 제4조 (보고의무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조직단위(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계약사무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서 계약사무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계약사무 관련 위법·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계약사무처리 보고의무자는 사무소의 계약담당자로 한다. 보고의무자는 계약사무취급자로 하여금 보고실무업무를 처리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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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계약사무처리 보고의무자는 사무소의 계약담당자로 한다.
보고의무자는 계약사무취급자로 하여금 보고실무업무를 처리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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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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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호금융사업규정 자율규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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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정자산관리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약사무처리 보고의무자는 사무소의 계약담당자로 한다. 보고의무자는 계약사무취급자로 하여금 보고실무업무를 처리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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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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