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규정 제8조 (보고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조직단위(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계약사무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서 계약사무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계약사무 관련 위법·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보고방법)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종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계약체결보고서 또는 계약종결보고서(이하 “계약체결 등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법감시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산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전산등록으로 보고에 갈음한다.(2012.3.2.개정)(2017.4.17.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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