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규정 제7조 (보고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조직단위(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계약사무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서 계약사무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계약사무 관련 위법·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준법감시담당부서장에게 계약체결 보고를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이행과정이 완료 된 후 최종대금을 지급한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준법감시담당부서장에게 계약종결 보고를 하여야 한다.(2012.3.2.개정)
2. 조문 관계도
고정자산관리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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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정자산관리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준법감시담당부서장에게 계약체결 보고를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이행과정이 완료 된 후 최종대금을 지급한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준법감시담당부서장에게 계약종결 보고를 하여야 한다.(2012.3.2.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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