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규정 제15조 (모니터링 결과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조직단위(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계약사무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서 계약사무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계약사무 관련 위법·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도개선 요구에 대하여 관련부서장은 개선계획 및 결과를 준법감시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2.3.2.개정).
모니터링 결과 조치준법감시담당부서장모니터링제도개선요구할조치위법·부당사항관련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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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은 모니터링 결과 위법·부당사항의 관련자에 대하여는 주의 및 시정 조치를 하거나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2012.3.2.개정)
제도개선 요구에 대하여 관련부서장은 개선계획 및 결과를 준법감시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2.3.2.개정)
2. 조문 관계도
고정자산관리규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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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호금융사업규정 자율규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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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정자산관리규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도개선 요구에 대하여 관련부서장은 개선계획 및 결과를 준법감시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2.3.2.개정).
고정자산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보고의무자의 책임제11조 · 자료보존기간제12조 · 모니터링 주체제13조 · 모니터링 항목제14조 · 모니터링 대상 및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모니터링 결과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세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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