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규정 제15조 (모니터링 결과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조직단위(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계약사무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서 계약사무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계약사무 관련 위법·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은 모니터링 결과 위법·부당사항의 관련자에 대하여는 주의 및 시정 조치를 하거나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2012.3.2.개정)
제도개선 요구에 대하여 관련부서장은 개선계획 및 결과를 준법감시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2.3.2.개정)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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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세부사항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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