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규정 제10조 (보고의무자의 책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조직단위(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계약사무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서 계약사무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계약사무 관련 위법·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사무처리사항을 허위로 보고 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련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보고의무자의 책임) 계약담당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사무처리사항을 허위로 보고 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련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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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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