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규정 제10조 (보고의무자의 책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조직단위(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계약사무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서 계약사무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계약사무 관련 위법·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계약담당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사무처리사항을 허위로 보고 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련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진다.
보고의무자의 책임책임보고계약사무처리사항보고의무자계약담당자과실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보고의무자의 책임) 계약담당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사무처리사항을 허위로 보고 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련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진다.

2. 조문 관계도

고정자산관리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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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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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정자산관리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약담당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사무처리사항을 허위로 보고 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련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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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