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규정 제13조 (모니터링 항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조직단위(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계약사무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서 계약사무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계약사무 관련 위법·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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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은 사무소의 계약사무처리과정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모니터링 한다.(2017.4.17.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은 사무소의 계약사무처리과정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모니터링 한다.(2017.4.17.개정)

1.계약사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사무취급자 및 계약담당자의 위법 행위에 관한 사항
2.계약사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3.기타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이 정하는 사항
4.계약방법·계약금액·예정가격 결정, 기술타당성 검토 등 전문분야의 적정성 및 계약관련 규정 위반 여부는 모니터링 항목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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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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