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관리규정 제16조 (세부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조직단위(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계약사무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서 계약사무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계약사무 관련 위법·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준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이 별도로 정한다.
세부사항준법감시담당부서장이별도로준칙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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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세부사항) 이 준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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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호금융사업규정 자율규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고정자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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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정자산관리규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준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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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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