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리스크관리업무 지도준칙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준칙은「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감독규정」등(이하 " 법령
등" 이라 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함)이 자
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앙회가 회원을 지도지원하는데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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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