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리스크관리업무 지도준칙 제4조 (회원의 이행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감독규정」등(이하 " 법령 등" 이라 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함)이 자 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앙회가 회원을 지도지원하는데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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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원은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금세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금세탁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라 함)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내
2.용의 보고
3.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
4.고액현금거래
5.기타 FIU에서 요청한 사항
6.제1호의 보고업무를 담당할 책임자의 임명 및 내부 보고체계의 수립
7.자금세탁 등의 방지를 위한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 임ᆞ직원의 교
8.육 및 연수
9.자금세탁 등의 방지를 위한 고객확인 의무
10.회원은 제1항의 이행을 위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일 또는
11.상시적으로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통한 처리대상 업무를 확인하여 처리
12.함으로써 처리기일이 경과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3.회원은 소관부서장이 정하는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에 의한 모니터
14.링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기준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5.회원은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확인의무 대상을 선정하여 고
16.객확인을 실시하되, 자금세탁 등의 고위험군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을
17.자체적으로 선정하여 강화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
18.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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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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