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리스크관리업무 지도준칙 제12조 (표창)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감독규정」등(이하 " 법령 등" 이라 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함)이 자 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앙회가 회원을 지도지원하는데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표창) 소관부서장은 회원의 자금세탁방지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업무
수행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FIU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직원 및 사무소에 대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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