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리스크관리업무 지도준칙 제7조 (교육ᆞ연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감독규정」등(이하 " 법령 등" 이라 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함)이 자 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앙회가 회원을 지도지원하는데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한 교육 및 연수를 실
시하기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소관부서는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자료 및 정보
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회원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거
나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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