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리스크관리업무 지도준칙 제6조 (이행평가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감독규정」등(이하 " 법령 등" 이라 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함)이 자 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앙회가 회원을 지도지원하는데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회원은 FIU가 정한 바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FIU가 정한 바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상황에 대한 자가평가를 실시하고 FIU가 주관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평가(이하 "이행평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

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의한 회원의 이행평가를 지도하고 이행평가 결과에

따른 FIU의 권고사항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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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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