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리스크관리업무 지도준칙 제13조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전 자금세탁 등의 위험을 예방하 기 위한 절차)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감독규정」등(이하 " 법령 등" 이라 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함)이 자 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앙회가 회원을 지도지원하는데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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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원이 판매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는 자금세탁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전 자금세탁 등의 위험을 예방하

기 위한 절차) 회원이 판매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는 자금세탁 등

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하며,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소관부서와 사전합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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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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