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리스크관리업무 지도준칙 제13조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전 자금세탁 등의 위험을 예방하 기 위한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감독규정」등(이하 " 법령 등" 이라 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함)이 자 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앙회가 회원을 지도지원하는데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전 자금세탁 등의 위험을 예방하. 기 위한 절차) 회원이 판매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는 자금세탁 등.
금융상품서비스자금세탁위험소관부서와회원이예방할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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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전 자금세탁 등의 위험을 예방하
기 위한 절차) 회원이 판매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는 자금세탁 등
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하며,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소관부서와 사전합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준칙은「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감독규정」등(이하 " 법령 등" 이라 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함)이 자 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앙회가 회원을 지도지원하는데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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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의 신용사업 리스크관리업무 지도준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전 자금세탁 등의 위험을 예방하. 기 위한 절차) 회원이 판매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는 자금세탁 등.
회원의 신용사업 리스크관리업무 지도준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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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전 자금세탁 등의 위험을 예방하
기 위한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보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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