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리스크관리업무 지도준칙 제13조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전 자금세탁 등의 위험을 예방하 기 위한 절차)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감독규정」등(이하 " 법령 등" 이라 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함)이 자 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앙회가 회원을 지도지원하는데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전 자금세탁 등의 위험을 예방하. 기 위한 절차) 회원이 판매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는 자금세탁 등.
금융상품서비스자금세탁위험소관부서와회원이예방할있도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전 자금세탁 등의 위험을 예방하

기 위한 절차) 회원이 판매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는 자금세탁 등

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하며,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소관부서와 사전합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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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의 신용사업 리스크관리업무 지도준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전 자금세탁 등의 위험을 예방하. 기 위한 절차) 회원이 판매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는 자금세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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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