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리스크관리업무 지도준칙 제13조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전 자금세탁 등의 위험을 예방하 기 위한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감독규정」등(이하 " 법령 등" 이라 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함)이 자 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앙회가 회원을 지도지원하는데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전 자금세탁 등의 위험을 예방하
기 위한 절차) 회원이 판매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는 자금세탁 등
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하며,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소관부서와 사전합의하여야 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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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소관부서의 업무대리제9조 · 중계비용의 분담제10조 · 지도점검제11조 · 보고제12조 · 표창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전 자금세탁 등의 위험을 예방하
기 위한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보칙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