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리스크관리업무 지도준칙 제5조 (지도ᆞ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감독규정」등(이하 " 법령 등" 이라 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함)이 자 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앙회가 회원을 지도지원하는데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한 전산시스템의 운용 및 지도.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업무지도 및 제도개선 추진.
지도ᆞ지원자금세탁방지업무와지도전산시스템업무지도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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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한 전산시스템의 운용 및 지도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업무지도 및 제도개선 추진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지원
제1호 내지 제3호에 부수한 사항 및 이와 관련하여 FIU에서 요청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준칙은「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감독규정」등(이하 " 법령 등" 이라 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함)이 자 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앙회가 회원을 지도지원하는데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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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의 신용사업 리스크관리업무 지도준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한 전산시스템의 운용 및 지도.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업무지도 및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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