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리스크관리업무 지도준칙 제5조 (지도ᆞ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감독규정」등(이하 " 법령 등" 이라 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함)이 자 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앙회가 회원을 지도지원하는데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한 전산시스템의 운용 및 지도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업무지도 및 제도개선 추진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 지원
제1호 내지 제3호에 부수한 사항 및 이와 관련하여 FIU에서 요청한 사항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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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hyup.com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