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리스크관리업무 지도준칙 제9조 (중계비용의 분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감독규정」등(이하 " 법령 등" 이라 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함)이 자 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앙회가 회원을 지도지원하는데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중계비용의 분담) 회원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고액현금거래보고 중
계기관인 은행연합회의 중계업무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전문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협동조합 금융기관들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중계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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