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리스크관리업무 지도준칙 제9조 (중계비용의 분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감독규정」등(이하 " 법령 등" 이라 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함)이 자 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앙회가 회원을 지도지원하는데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원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고액현금거래보고 중. 계기관인 은행연합회의 중계업무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전문위원회에서 정한.
중계비용의 분담중계비용자금세탁방지전문위원회고액현금거래보고자금세탁방지와은행연합회금융기관들계기관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중계비용의 분담) 회원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고액현금거래보고 중
계기관인 은행연합회의 중계업무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전문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협동조합 금융기관들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중계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준칙은「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감독규정」등(이하 " 법령 등" 이라 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함)이 자 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앙회가 회원을 지도지원하는데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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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의 신용사업 리스크관리업무 지도준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원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고액현금거래보고 중. 계기관인 은행연합회의 중계업무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전문위원회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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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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