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리스크관리업무 지도준칙 제8조 (소관부서의 업무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감독규정」등(이하 " 법령 등" 이라 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함)이 자 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앙회가 회원을 지도지원하는데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FIU. 와의 업무체계상 불가피한 경우 및 영업점별 업무처리의 통합처리가 필.
소관부서의 업무대리소관부서자금세탁방지업무체계상업무대리영업점별업무처리통합처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소관부서의 업무대리) 회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FIU

와의 업무체계상 불가피한 경우 및 영업점별 업무처리의 통합처리가 필

요한 경우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부서가 전 영업점의 업무를 대리

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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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원의 신용사업 리스크관리업무 지도준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FIU. 와의 업무체계상 불가피한 경우 및 영업점별 업무처리의 통합처리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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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