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신용평가 및 신용리스크 측정요소 관리준칙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건전한 농협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 하"본회"라 한다) 및 회원조합(품목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사업과 운영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농협운영자문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본부 위원회의 자문위원 정수ㆍ위촉기간ㆍ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 항은 전무이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2013.5.10.개정).
구성지역본부위원회정수ㆍ위촉기간ㆍ운영방법지역본부장이필요하다고중앙본부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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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본부 위원회의 자문위원 정수ㆍ위촉기간ㆍ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
항은 전무이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2013.5.10.개정)
지역본부는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역본부 위원회를 구성
ㆍ운영할 수 있다.(2013.5.10.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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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 신용평가 및 신용리스크 측정요소 관리준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본부 위원회의 자문위원 정수ㆍ위촉기간ㆍ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 항은 전무이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2013.5.10.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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