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신용평가 및 신용리스크 측정요소 관리준칙 제9조 (기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건전한 농협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 하"본회"라 한다) 및 회원조합(품목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사업과 운영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농협운영자문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준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및 자문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무이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2013.5.10.개정).
전무이사사항외위원회자문단준칙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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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기타)이 준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및 자문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무이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2013.5.10.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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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 신용평가 및 신용리스크 측정요소 관리준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준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및 자문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무이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2013.5.10.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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