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신용평가 및 신용리스크 측정요소 관리준칙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건전한 농협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 하"본회"라 한다) 및 회원조합(품목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사업과 운영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농협운영자문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현안이 발생한 경우 수시 개최하되 연 3회 이상 개최를 원. 칙으로 한다.
회의위원회부장급이상부실장과지역본부현안이진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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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현안이 발생한 경우 수시 개최하되 연 3회 이상 개최를 원
칙으로 한다.
본부 임원 및 부실장과 지역본부 부장급이상 직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2013.5.10.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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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 신용평가 및 신용리스크 측정요소 관리준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현안이 발생한 경우 수시 개최하되 연 3회 이상 개최를 원. 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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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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