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신용평가 및 신용리스크 측정요소 관리준칙 제5조 (기능)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건전한 농협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 하"본회"라 한다) 및 회원조합(품목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사업과 운영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농협운영자문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본회 및 회원조합의 운영과 사업전반에 대한 전무이사등. (지역본부장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자문에 응한다.(2013.5.10.개정).
기능전무이사등위원회전문분야별로지역본부장회원조합사업전반농협운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본회 및 회원조합의 운영과 사업전반에 대한 전무이사등

(지역본부장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자문에 응한다.(2013.5.10.개정)

전무이사등은 위원회의 의견을 농협운영 및 사업수행에 적극 반영한다.

(2013.5.10.개정)

전무이사등은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위원 개인 또는 전문분야별로 특별자

문을 구할 수 있다.(2013.5.10.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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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 신용평가 및 신용리스크 측정요소 관리준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본회 및 회원조합의 운영과 사업전반에 대한 전무이사등. (지역본부장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자문에 응한다.(2013.5.10.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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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