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신용평가 및 신용리스크 측정요소 관리준칙 제7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건전한 농협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 하"본회"라 한다) 및 회원조합(품목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사업과 운영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농협운영자문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문위원에게는 본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교통비를 포함한. 다)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당 등지급할자문위원범위안수당본회예산전무이사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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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문위원에게는 본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교통비를 포함한
다)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문위원이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본회 임원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전무이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2013.5.10.개정)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자문위원에게 별도자문을 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자문료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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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 신용평가 및 신용리스크 측정요소 관리준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문위원에게는 본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교통비를 포함한. 다)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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