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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업무규약 시행세칙(2024.10.23.) 제64조제64조제64조【외상매출채권의 발행 취소 및 정정】 ① 참가은행은 담보대출이 없는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상매출채권의 발행 취소 또는 정정내용을 외상매출채권번호 별로 발생일 익영업일 02:00까지 결제원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외상매출채권 만 기일 이후 취소 또는 정정의 경우에는「외상매출채권 발행 취소ㆍ정정 요청서」 (양식 14)를 작성하여 결제원에 팩스 송부한다. 1. 구매기업의 요청에 따라 판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의 발행 취소 또는 정정에 동의하였을 때. 다만, 발행당일 취소 또는 정정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결정문 이 송달된 채권은 판매기업의 동의가 없더라도 외상매출채권의 발행을 취소 또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 제131조제131조 · 연체금에 관한 특례등에 반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음○ 채권보전을 위하여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채무자의 자산상황, 신용상황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채권 발생 후에도 채무자의 자산내용이나 담보상황, 일반적인 업무상황을 감시하는 등 일반적 조치방법이 있음○ 채권을 위태롭게 하는 특정사태에 대비하여 취하여야 할 특정 보전조치 방법으로 채권의 교부청구(신고), 담보의 징구(徵求) 및 보전, 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사해행위의 취소, 시효중단, 이행기한전의 징수 등이 있음[1] 채권의 신고(시행령 제115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게 되어 그 책임재산이 위태롭게 되거나 총재산에 대하여 청산이 개시된 때에 채무자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7조제37조 · 조치요구사항 정리보고서 처리제37조(조치요구사항 정리보고서 처리) 검사실시부서장은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금융기관이 제출한 조치요구사항정리보고서를 심사하여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한다. 가. 조치요구사항의 요구내용대로 정리되었거나 또는 요구내용에 일치되지 않더라도 그 취지에 맞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동일한 효과가 있거나 정상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이행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소송에 계류중이거나 가압류 등 재판상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다. 관련자의 사망, 이민, 소재불명, 금융기관 영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폐업 등의 사유로 조치요구사항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로서 분쟁의 우려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제18조제18조 · “갑”의 계약 해제·해지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1. “을”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2. “을”이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3. “을”이 상대방의 승락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4.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②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③ “을”은 제1항 각호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14조제14조 · 판결 확정에 따른 종결 및 조치①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총괄관은 판결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해야 한다.1. 판결문 사본2. 관할법원에서 교부받은 판결확정증명서 또는 대법원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출력한 사건진행내역서② 소송사건이 승소(일부승소를 포함한다)로 확정된 경우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판결금 등의 추심2. 가압류, 가처분의 해제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소송사건이 패소(일부패소를 포함한다)로 확정된 경우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 [제1장] 「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사용에 대한 지침 본 권고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거래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영문계약서 사용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해 부족 및 오해소지의 가능성을 줄이고 계약내용을 국내 법령체계에 맞도록 구성함으로써, 거래의 활성화 및 편의성 제고, 금융기관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의 최소화 등을 위해 ISDA 표준계약서를 근간으로 하여 각종 금융거래 계약서 및 거래관행 등을 참고로 하고 외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권고안은 기본계약서, 담보계약서,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 제140조제140조 · 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키로 되어 있는 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의 채권도 공법상의 성질이 지방세와 같고 또 징수 등 관리를 지방세의 예에 의하는 것이어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 증권으로 된 채권- 각종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는 각 관계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유가증권의 보관 및 취급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등 채권으로서의 규제 외에 동산(動産)으로서의 규제를 해야 하므로 제외○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 자치단체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등에 의하여 현금출납상의 책임과 규제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 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제2조제2조 · 별지 서식사건사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 서식은 별지와 같다.1. 대표변호인(지정의 철회, 지정, 지정의 변경)서2. 대표변호인(지정의 철회, 지정, 지정의 변경)통보3. (고소, 고발, 자수)인 진술조서4. 출석요구서5. 출석요구서6. 출석요구서7. 참고인 출석요구서8. 참고인 출석요구서9. 참고인 출석요구서10. 피의자신문조서11. 피의자신문조서12. 진술조서13. 진술조서14. 진술서15.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16. 수사 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는 경우)17. 수사 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18. 영상녹화 동의서19. 수사사항 조회20. 수사자료표 송부21. 압수조서22. 압수목록교부서23. 압수물총목록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서 제1-2조제1-2조 · 사채의 발행조건본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사채의 명칭 : 0000주식회사 제00회 무보증사채 2. 사채의 종류 : 3. 사채의 권면총액 : 4. 사채의 발행가액 : 5. 사채발행가액의 총액 : 6. 각 사채의 금액과 권종(실물발행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9.9.5) 7. 사채의 이율 : 8.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9.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10. 지급대행자 및 지급사무처리장소 : 11. 연체이율 : 12. 발행방식 : 13. 조달자금의 사용목적 : 14.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신설 2010.10.18) 가. 기한의 이익 상실 (1)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다음 중 어느 지방자치법 제22조제22조 · 주민소송제22조(주민소송)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ㆍ임차ㆍ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ㆍ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 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1편「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사용에 대한 지침 본 전담중개업무계약서 표준서식(이하 "본 표준서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8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투자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0항에 따른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함에 있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 간에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표준화하여 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거래의 활성화 및 편의성 증대에 기여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자산운용회사의 의견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Ⅰ. 총칙 1. 목적 ❏ 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이하 "업무방법서"라 함)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4-109조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업무방법 또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용어의 정의 ❏ 이 업무방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업무방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규정 및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규정 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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