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 제14조 (판결 확정에 따른 종결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외교부 소관 소송 및 국내법 법률자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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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총괄관은 판결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해야 한다.1. 판결문 사본2. 관할법원에서 교부받은 판결확정증명서 또는 대법원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출력한 사건진행내역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사건의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총괄관은 판결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해야 한다.1. 판결문 사본2. 관할법원에서 교부받은 판결확정증명서 또는 대법원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출력한 사건진행내역서
②소송사건이 승소(일부승소를 포함한다)로 확정된 경우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판결금 등의 추심2. 가압류, 가처분의 해제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소송사건이 패소(일부패소를 포함한다)로 확정된 경우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2. 판결금의 지급3. 패소 원인 재발 방지 조치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소송총괄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소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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