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서 제1-2조 (사채의 발행조건)
1. 공식 조문 원문
본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사채의 명칭 : 0000주식회사 제00회 무보증사채
2.
사채의 종류 :
3.
사채의 권면총액 :
4.
사채의 발행가액 :
5.
사채발행가액의 총액 :
6.
각 사채의 금액과 권종(실물발행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9.9.5)
7.
사채의 이율 :
8.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9.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10.
지급대행자 및 지급사무처리장소 :
11.
연체이율 :
12.
발행방식 :
13.
조달자금의 사용목적 :
14.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신설 2010.10.18)
가.
기한의 이익 상실
(1)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갑"은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 는 사채권자 및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
"갑"("갑"의 청산인이나 "갑"의 이사를 포함)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갑"("갑"의 청산인이나 "갑"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갑"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갑"이 이에 동의("갑"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갑"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
"갑"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갑"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개정 2013.7.25)
(마)
"갑"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갑"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갑"이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3.7.25)
(바)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갑"이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사)
"갑"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13.7.25)
(아)
감독관청이 "갑"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신설 2013.7.25)
[(자) ]
(주)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기한이익즉시상실사유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갑"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갑"이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단서 삭제 2013.7.25)
(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나)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갑"의 채무 중 원금 [0000]원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관련 담보가 실행된 경우
(다)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압류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
"갑"이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 제2-5조의2[(주)기타 추가로 재무제한조항을 규정한 경우에는 당해 조문을 명시하여야 함]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당해 발행회사의 분기, 반기 또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각 보고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더 최근의 일시에 의한 발행회사 서류에 따를 때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17.9.22)
(마)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0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바)
"갑
"
이 (라) 기재 각 의무를 제외한 본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을"이나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갑"에게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00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사) ]
(주)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원인사유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3)
사채권자가 (2)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을 한 경우 및 (2)의 (바)에 따라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4)
(1) 및 (2)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갑"은 원금전액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의 불발생 간주'
(1)
사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 발생한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가. (2) (가)의 경우에는 (가)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
(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1)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 불발생 간주'는 다른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 또는 새로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사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상실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리금 지급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치유되거나 불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
(나)
㉠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제2-1조 제3항의 연체이자(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외한다.)와 ㉡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을"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의 상환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거나 예치할 것
라.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된 기타 구제 방법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써 가. (2)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갈음하거나 이와 병행할 수 있다.(단서 삭제 2013.7.25)
(가)
본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요구
(나)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및 본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
(예시) 가산금리의 부과 등
마.
기한의 이익 상실 : "갑"이 파산 또는 청산한 경우에 "갑"은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3.8.22)
(주)
마목은 은행지주회사 후순위채, 보험회사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에 한하여 적용하며, 은행지주회사 후순위채, 보험회사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가목부터 라목까지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3.8.22. 개정 2017.3.17)
[15.](신설 2010.10.18)
전환사채의 경우-전환권 관련 기재사항 <별첨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신주인수권 관련 기재사항 <별첨 4>
교환사채의 경우-교환권 관련 기재사항 <별첨 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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