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제18조 (“갑”의 계약 해제·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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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1. “을”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2. “을”이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3. “을”이 상대방의 승락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4.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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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1. “을”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2. “을”이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3. “을”이 상대방의 승락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4.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을”은 제1항 각호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④“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을”에게 14일전까지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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