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7조 (조치요구사항 정리보고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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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실시부서장은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금융기관이 제출한 조치요구사항정리보고서를 심사하여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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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조치요구사항 정리보고서 처리) 검사실시부서장은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금융기관이 제출한 조치요구사항정리보고서를 심사하여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1.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한다.
가.조치요구사항의 요구내용대로 정리되었거나 또는 요구내용에 일치되지 않더라도 그 취지에 맞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동일한 효과가 있거나 정상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이행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소송에 계류중이거나 가압류 등 재판상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다.관련자의 사망, 이민, 소재불명, 금융기관 영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폐업 등의 사유로 조치요구사항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로서 분쟁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8. 12. 7.>
2.정리내용이 부적정 또는 미흡하거나 미정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 및 정리예정일자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정리에 필요한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재정리 요구한다.
3.제2호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19조제2항의 자율처리필요사항에 대한 정리내용에 대하여는 재정리 요구하지 않고 해당 금융기관이 규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한다.<신설 2018.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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