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납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민법상법명의개서 취급자금융투자업자투자조합권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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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자 또는 명의변경을 취급하는 자별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명세서를 그 지급일 또는 명의변경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납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04.12.31, 2008.2.22, 2008.2.29, 2015.2.3, 2025.12.30>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0.2.11, 2025.12.30>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와 외화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명의개서 취급자"라 한다)는 명의개서 취급자별로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2025.12.30>
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당해 신탁의 내역을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1.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재산의 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날(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및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원본 및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2.계약기간중에 수익자 또는 신탁재산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구체적 사항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을 포함한다)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2003.12.30, 2005.8.5, 2008.2.29, 2010.2.18, 2025.12.30>
법 제82조제7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항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등이 계좌 간 이체된 경우(개인에게 이체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이체명세서를 이체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2.15>
1.이체명세서를 제출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상호
2.이체한 자 및 이체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3.이체 연월일
4.이체 대상 주식등의 종목명
5.이체 수량
법 제82조제8항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5.5.7>
1.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2.제1호의 조합 외에 투자를 목적으로 「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투자조합이 법 제82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등(이하 이 항에서 "권리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명세서를 해당 권리등을 보유하고 있는 연도의 말일(해당 권리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권리등을 거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5.7, 2025.12.30>
1.해당 연도 말일 현재 투자조합의 권리등 보유내역
2.해당 연도 중 투자조합의 권리등 거래내역
3.해당 연도 말일 현재 투자조합 조합원의 인적사항 및 출자지분 내역
4.해당 연도 중 투자조합 조합원의 출자지분 변동내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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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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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납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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