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자 또는 명의변경을 취급하는 자별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명세서를 그 지급일 또는 명의변경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납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04.12.31, 2008.2.22, 2008.2.29, 2015.2.3, 2025.12.30>
②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0.2.11, 2025.12.30>
③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와 외화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명의개서 취급자"라 한다)는 명의개서 취급자별로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2025.12.30>
④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당해 신탁의 내역을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1.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재산의 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날(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및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원본 및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2.계약기간중에 수익자 또는 신탁재산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⑤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구체적 사항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을 포함한다)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2003.12.30, 2005.8.5, 2008.2.29, 2010.2.18, 2025.12.30>
⑥법 제82조제7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항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등이 계좌 간 이체된 경우(개인에게 이체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이체명세서를 이체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2.15>
1.이체명세서를 제출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상호
2.이체한 자 및 이체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3.이체 연월일
4.이체 대상 주식등의 종목명
5.이체 수량
⑦법 제82조제8항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5.5.7>
1.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2.제1호의 조합 외에 투자를 목적으로 「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⑧투자조합이 법 제82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등(이하 이 항에서 "권리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명세서를 해당 권리등을 보유하고 있는 연도의 말일(해당 권리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권리등을 거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5.7, 2025.12.30>
1.해당 연도 말일 현재 투자조합의 권리등 보유내역
2.해당 연도 중 투자조합의 권리등 거래내역
3.해당 연도 말일 현재 투자조합 조합원의 인적사항 및 출자지분 내역
4.해당 연도 중 투자조합 조합원의 출자지분 변동내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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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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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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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증여세과세처분취소
[1] 甲 주식회사는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 주식을 전부 인수하면서 乙 회사의 주주들에게 乙 회사 주식 1주당 甲 회사 신주 일정량을 발행해 주기로 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의 주주인 丙은 위 계약에 따라 乙 회사 주식 교환대가로 甲 회사 신주를 배정받았는데, 관할 세무서장은 위 주식교환 과정에서 乙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치가 시가보다 과대평가된 결과 丙이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丙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위 규정에 따른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은 ‘변동후 가액’에서 ‘변동전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위 주식교환에 따른 丙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을 적용하여 ‘변동후 가액’인 ‘丙이 위 주식교환으로 교부받은 甲 회사 주식의 가액’에서 ‘변동전 가액’인 ‘丙이 당초 보유하고 있던 乙 회사 주식의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구조, 효과 및 합병과의 유사성,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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