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47조 (명의개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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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등 중 주권의 경우에는 예탁일로부터 1월 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명의개서)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등 중 주권의 경우에는 예탁일로부터 1월 이

내에(해당 기간중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이 있는 때에는 그 날까지) 예탁결제원 명의

로 명의개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명부폐쇄기간 설정 등의 사유로 예탁일로부

터 1월 이내에 명의개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후 지체없이 명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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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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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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