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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47조 · 명의개서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명의개서)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등 중 주권의 경우에는 예탁일로부터 1월 이

내에(해당 기간중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이 있는 때에는 그 날까지) 예탁결제원 명의

로 명의개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명부폐쇄기간 설정 등의 사유로 예탁일로부

터 1월 이내에 명의개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후 지체없이 명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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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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