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47조 (명의개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2조에 따라 증권등(법 제294조 제1항의 "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탁과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등 중 주권의 경우에는 예탁일로부터 1월 이. 내에(해당 기간중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이 있는 때에는 그 날까지) 예탁결제원 명의.
명의개서증권등예탁업무규정예탁결제원주주명부폐쇄기준일이주주명부폐쇄기간예탁증권등예탁일로부예탁일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7조(명의개서)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등 중 주권의 경우에는 예탁일로부터 1월 이

내에(해당 기간중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이 있는 때에는 그 날까지) 예탁결제원 명의

로 명의개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명부폐쇄기간 설정 등의 사유로 예탁일로부

터 1월 이내에 명의개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후 지체없이 명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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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예탁업무규정

서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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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등 중 주권의 경우에는 예탁일로부터 1월 이. 내에(해당 기간중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이 있는 때에는 그 날까지) 예탁결제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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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