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 제11조 (주권의 명의개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경우 이 회사의 정해진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양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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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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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