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26조 (명의개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 자업규정」에 따라 외화증권의 예탁, 결제 및 이에 수반되는 외화자금의 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의 보관계좌에 보관된 예탁외화증권
중 기명증권에 대하여는 외국보관기관으로 하여금 외국보관기관(현지보관기관, 이들
이 지정한 명의인을 포함한다) 명의로 명의개서 또는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예탁외화증권 발행국의 법령 또는 관행상 외국보관기관 명의로 명의개서 또는
등록이 불가능하거나 명의개서 또는 등록시 권리행사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예탁결제원은 예탁외화증권에 대하여 기준일이 설정되는 등 예탁외화증권의 권
리행사를 위하여 특정일까지 명의개서가 필요하다고 외국보관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보관기관에 그 기준일 또는 특정일까지 예탁외화증권의 명의개
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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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