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사무취급규정(예) 제11조 (명의개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자에 관한 사무취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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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분의 양수도승인을 받은 양수인과 상속‧유증 등에 의하여 조합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명의개서를 청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분의 양수도승인을 받은 양수인과 상속‧유증 등에 의하여 조합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명의개서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명의개서를 한 때에는 출자증권발급대장과 조합원명부를 정리하고 책임자가 이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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