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사무취급규정(예) 제11조 (명의개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자에 관한 사무취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분의 양수도승인을 받은 양수인과 상속‧유증 등에 의하여 조합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명의개서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명의개서를 한 때에는 출자증권발급대장과 조합원명부를 정리하고 책임자가 이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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