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출자 및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공제조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④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⑤공제조합이 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후 그 지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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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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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예산과 결산제32조 · 공제조합의 사업제33조 · 기본재산의 조성제34조 · 공제규정의 승인제35조 ·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36조 · 출자 및 출자증권의 명의개서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보고 및 검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