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의11조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조합은 법 제20조의9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후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출자증권의 명의개서출자증권지분명의개서공제조합제18의11조조합원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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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법 제20조의8제1항에 따라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 할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그 지분을 양수하려는 자의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②공제조합은 법 제20조의9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후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의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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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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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조합은 법 제20조의9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후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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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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