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1조 (지급명세서 등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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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수집하고 제출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수집하고 제출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1.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보험(해약환급)금 지급명세서 및 보험 계약자 등 명의변경 명세서
2.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등 지급명세서
3.법 제82조제3항에 해당하는 주권(출자증권ㆍ공채ㆍ사채ㆍ집합투자증권ㆍ수익증권ㆍ은행예금ㆍ그 밖의 예금) 명의개서(변경) 명세서 및 특정시설물(골프회원권 등) 이용권 명의개서(변경) 명세서
4.법 제82조제4항에 해당하는 타인신탁재산수탁명세서
5.법 제82조제6항에 해당하는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6.법 제82조제7항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이체명세서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전산매체로 제출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제1항제1호의 보험(해약환급)금 지급명세서 및 보험 계약자 등 명의변경 명세서 및 제1항제3호의 특정시설물(골프회원권 등) 이용권 명의개서(변경) 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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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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